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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투명한타조
특수폭행으로 피의자신분인데 상대방이랑 합의하기로했습니다
1-합의서는 제가 준비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준비하는건가요?
2-합의금먼저 지급하면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준다는데 이게맞나요?
3-합의서 작성시 민사청구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작성안하면 제가 요청할수있나요?
4-합의서 작성시 주의상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누구나 준비하면 되는데 보통 피의자가 준비하게 됩니다(합의를 원하는 쪽이므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작성하기도 하나 지급하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요청할 수 있지만 합의서라는 점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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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통상 피의자가 준비합니다.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거승ㄹ 권해드립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고 합의서 작성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나서 주고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