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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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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에서 비계가입을 하였는데 성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와 비슷한 어플인 블루스카이에서 20살 대학생이라는 사람을 보고 5만원을 내고 비계에 가입을 하면 자기 영상을 볼수있다 하여 가입을 하였다가 아무런 영상및 사진이 없길래 왜 아무것도 안올리냐 뭐라도 올려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더니 용돈이나 기프티콘도 안주면서 바라는거만 많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돈받을때 사용한 대여계좌 신고하고 오송금 반환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니 절 성착취로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성착취로 신고를 당할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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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비계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한 상황으로 비계에 가입하였음에도 아무런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착취 목적이 있었다거나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 등 제공한 게 없다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애초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