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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300
세심한큰고니30023.12.31

카페 2층에 잠깐 두었던 우산을 분실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 카페 2층에 가서 자리를 맡기면서 우산을 창가 쪽에 뒀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온 친구가 차라리 1층으로 옮기자고 해서 저는 1층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가 본인 짐과 저의 짐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페를 나가려고 하니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2층에 잠깐 두었던 곳을 갔더니 없습니다... 심지어 우산꽂이도 아니고 창가 쪽에 뒀었고, 심지어 양옆으로는 cctv까지 있는데 누가 가져간 듯 싶습니다. 그냥 우산꽂이에 둔거면 헷갈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화만 날 것 같은데 떡하니 브랜드 카페인데다가, cctv까지 있는데도 가져간 걸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우산을 분실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일단 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분실물 들어오며 연락 주신 다고 했지만, 솔직히 누가 카페에서 가져간 우산을 분실물로 가져오겠습니까....

심지어 하루 종일 비 맞아서 더더욱 더 훔쳐간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적이 처음 이라서요,,, 너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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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시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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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카페에 말씀하시고 cctv로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특정하여야 신고가 가능한데, 카페에서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 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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