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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찬란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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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절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명 카페에서 우산을 자리에 두고 저는 화장실을 잠깐가고 자리에 있던 지인은 시킨 음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산을 대 놓고 가져 갔습니다.

대형 카페라 cctv다 돌아가고 확인해보니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바로 옆자리도 아닌데 밖에 비온다고 그냥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신고 하고 cctv다 확보하고 보니 카드로 결재한 상황도 다 확인되어 누군지는 다 금방 나올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뭘 해야하나요? 우산 가격은 솔직히 얼마를 떠나서 대놓고 남의걸 가져간게 너무 괘씸한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선이서 불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뭘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2. 합의금은 우산비용을 최소한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합의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1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절도 건이라면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