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의 빌라에 거주하는 택시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장이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하는데.. 연락처도 안남기고..
요 택시 처벌 할수 없는지..
가급적 안 주차안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주차하지 말아야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주차장등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택시의 주차 위치가 사유지인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입구의 도로라면 불법주차에 대해 구청이나 시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단속이나 경고장 부착을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주거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시, 군, 구청에 민원제기를 통해 경고나 기타 적절한 조치(견인 등)를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전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경고 등의 문구를 남기는 방법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처벌은 어렵고, 주차장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거나 견인조치 등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