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바로앞 택시 불법 주차대기 영업방해죄 해당되는지요?
가게앞 (편도2차선도로)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로(택시 승차장 아님)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고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영업에 방해를 주는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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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을 직접 막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차량을 임시정차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택시가 주차를 한 것으로 손님들의 출입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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