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을 직접 막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차량을 임시정차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택시가 주차를 한 것으로 손님들의 출입에 영향을 주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