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홀쭉한파리매212
홀쭉한파리매212

부동산 전세 주고 이사가면 양도세 내놔요?

아파트 살던집을 전세주고 새집 사서 이사가고

3년뒤 전세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규제로 법률이 하도 바뀌니 모르겠네요

지역은 충북 청주입니다

이사는 청주에서 청주로가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주는 아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20년 6월 19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되기 전 (20년 6월 19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새 집사서 이사 가고 ,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세 놓은 집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하단 표를 참조하세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의 추가 조건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동일 세대원 포함 일시적 2주택 외에 다른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거래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월2일 대책으로 그후에 구매하셨다면,

    2년실거주를 하셔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전에 구매를 하셨다면 2년보유만하시면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1가구 2주택, 3주택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세금관련된 상담을 하실수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가구 1주택 + 2년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