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01.0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여 2개의 입주권을 받은 상태인
경우 입주권을 먼저 양도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