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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릭스
경건한오릭스23.04.01

규제지역일때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규제지역이 해제된 후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규제지역일때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규제지역이 해제된 후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1+1으로 2채를 받았고 실거주 1채까지 총 3채인데 중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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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01.0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여 2개의 입주권을 받은 상태인

    경우 입주권을 먼저 양도시 입주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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