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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랑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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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2년 11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10월, 11월 급여 세전 700만원이 체불되어 2월 20일 지급예정입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 입니다.

이때 임금체불 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재판상으로 임금을 청구한 경우 외에는 거의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월급지급일부터 퇴직일 이후 14일까지는 연 6%

      퇴직일 이후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