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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27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대신 근로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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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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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문구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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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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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대신 근로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서 문구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있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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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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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와 동법 제28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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