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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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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대신 근로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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