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해고조항 등은 있는데 퇴직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한다~라는 명확한 조항이 없던데 퇴직조항은 회사가 근로계얍서에 선택적으로 넣을수도 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4.15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은 5.21일에 받았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수있고 가산이자에 대해 청구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정시 가산이자는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원금 32,500,000원 수령
그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고객센터는 당연히 마지막급여일로부터 14일내 퇴직금지급으로 알고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퇴사한 지금 저라도 진정하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