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내, 집주인이 세대주로 전입을 더 일찍 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했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여, 염려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상황>
주거용오피스텔
집주인이 본인(임차인)보다 약 4년 먼저 전입
집주인 : 세대주, 거주자, 동거인
본인 : 세대주, 거주자, 동거인
<질문>
Q1.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결격되는 사유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유 : 동등한 위치, 심지어 전입을 먼저한 자가 함께 있어, 단독 세대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럼 가입 불가한 거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명 자료 또는 상황정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단독으로 전입되어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전입세대연람에서 임대인과 동일 주소지에 먼저 전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전입 상태이고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 중인 것처럼 보일 경우 임차인의 점유권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실거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상 집주인과 동거 세대로 보이는 경우, 이는 단독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가입 불가 또는 보증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해결을 위해선 세대 분리 또는 주소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주소이전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