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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고라니27
월세로 집을 계약했으며, 입주 후
보증 보험 가입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했습니다.
제가 2번 24년에 전입한 사람이고 1번은 전 임차인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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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께 전임차인이 퇴거를 안했다고 퇴거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처리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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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가합니다. 전 임차인의 주소를 퇴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