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방송에서 어떤치과에서 입사 후 2일만에 퇴사 한다고하니 ?
안녕하세요ㆍ오늘 방송에서 어떤 직원이 입사 후 2일만에 퇴사하니까 ㆍ치과에서 15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ㆍ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