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