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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운드102
검붉은하운드10221.08.12

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저희 회사에 2주간 일한 분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요 경력자라고 이력서에도 화려하게 적어놓으셨는데 막상 들어오니 할 줄 아는게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한건 하루도 안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서 2주만에 잘랐는데 그사람이 저희 회사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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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 잦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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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적법한 직무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살펴야 하며, 만약 해당 직무 등에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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