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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하운드102
검붉은하운드102
21.08.12

이런것도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저희 회사에 2주간 일한 분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일을 너무 못해서요 경력자라고 이력서에도 화려하게 적어놓으셨는데 막상 들어오니 할 줄 아는게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한건 하루도 안된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일을 너무 못해서 회사에서 2주만에 잘랐는데 그사람이 저희 회사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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