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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원앙67
세심한원앙6723.03.24

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40시간(08:30~17:30)인데 갑자기, 출근시간이 아침 8시 혹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오후 1시출근 10퇴근을 해달라는데, 이는 법적으로 따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로 협의를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이를 거절시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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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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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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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다만, 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사의 사정이 명백히 있고, 2.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3.근로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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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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