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다만, 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사의 사정이 명백히 있고, 2.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하고, 3.근로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