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40시간(08:30~17:30)인데 갑자기, 출근시간이 아침 8시 혹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오후 1시출근 10퇴근을 해달라는데, 이는 법적으로 따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로 협의를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이를 거절시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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