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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11.27

근무시간 강제변경,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청 신고 혹은 대응방법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변동.

주4 ->주5일, 급여 동일, 근무시간(포괄이라 계약서상 연장근무 변동) - 건강상 주5일로 변경 어려웠던 상태고 주5일 진행 후 건강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중.

이후 대부분 퇴사하여 인원부족으로 변동된 근무시간으로 출근. (팀들에게 민폐 낄칠수 없었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원해 지속적인 요청했으나 적법하게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근무를 시킴.

(확인결과 취업규칙은 신고X - 추후에 급하게 근로자 의견 청취를 받아 취업규칙을 신고)

그렇게 2달정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기존 주4일 요청 + 1년 연봉 협상 시기가 되어 협상과 동시에 근무조건 변동된 건에 대해 면담할 생각이였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로 인하여 퇴사할 사람의 연봉을 왜 올려주냐는 식으로 연봉 동결이라는 답변.

퇴사 의견 밝힌적 없음.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 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내용 설명이 없어 싸인하지 않았던것


근태적인 부분 문제될점 없었으나 그런 이유로 연봉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나니 심적으로 힘들고 계속되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강요 싸인하지 않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8,9월달에 이미 근무를 했으니 싸인해야된다며 강요.


8월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는 싸인 압박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 부분 조정과 협의가 되지않아 퇴사결정을 내린건데 싸인을 하고 퇴사하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거부했고 이후 사직서가 날라왔기에 사직서에 싸인+작성후 연차소진중


현재는 근로계약서 싸인 요청과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예정자는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지 말라고 단톡에 이야기하고 (퇴사자들이 많았으나 이런적 없었고 퇴사 예정자는 제가 유일한 상황) 저를 뺀 팀원 2명과 윗 직급자 단톡방이 개설.


인사담당자는 갑자기 내가 싸인을 하지않으면 대표님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감정호소.


입사당시 포괄인지 몰랐고 그로인에 불합리한 상황

(공휴일 연장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던지, 전직원이 기본급 최저로 맞춰진 표괄계약이라던지 입사 후 근로계약서로 불합리한 부분이 몇개 있었음)을 많이 겪은터라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싸인해서 추후에 문제 만들기 싫어 거부의사를 밝힌것입니다. - 지금 노동법 위반으로 몇번 경고?를 당해 근로감시? 중이라 제가 싸인 안 할시 문제가 되는듯 보임


아직 퇴사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힘들게 버텨왔는지 너무 힘들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상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려했으나 이런저런 일이 많아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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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그렇게 되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사항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인지 문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체불액이 있다면 퇴사후 신고할 수 있고, 대표자가 포함된 직장내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번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거부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업무배제나 타인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