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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솔개137
똑똑한솔개13720.10.24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6년 1월부터 양육비지급 의무.

그해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았지만 2017년부터는 어쩌다가 입금되고 2019년에는 한번도 못받았구요

2020년에 한 번, 이런식으로해서 양육비를 자기 찌끄레기돈 남아서 생각날때 한번씩 입금을하네요

법원에 접수하면 받을수있는 뭔가가 있다고 듣긴했지만 상대방이 수입이 잡히지않은 일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받기힘들거라는 얘기도 있고해서 궁금하네요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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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양육비의무 상대방이 국가기관에 의해 수입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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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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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하시고, 미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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