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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1

기업의 직급에 따라서 초봉을 공개한다는 노무 계약이 있나요?

기업의 직급에 따라서 초봉을 공개한다는 노무인사

계약이 있나요?

같은 직급이어도 경력별 연봉이 다 다를텐데

이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 공개한다면 자세히가 아닌 대략적으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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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의 초봉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봉 수준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 빙법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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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를 금지하는 계약은 있어도 공개를 해야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금지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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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공개 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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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노무인사 계약은 없지만 회사의 대략 적인 초봉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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