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급에 따라서 초봉을 공개한다는 노무인사
계약이 있나요?
같은 직급이어도 경력별 연봉이 다 다를텐데
이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 공개한다면 자세히가 아닌 대략적으로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의 초봉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봉 수준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 빙법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를 금지하는 계약은 있어도 공개를 해야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금지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공개 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노무인사 계약은 없지만 회사의 대략 적인 초봉부터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임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