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사원,주임, 대리,과장, 차장 등)로 초임 및 연봉을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내 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