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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살만
입살만23.03.28

회사내에 직급별로 연봉과 관련하여 공개한다는 인사 규약이 있을까요?

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사원,주임, 대리,과장, 차장 등)로 초임 및 연봉을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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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연봉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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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공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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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사원,주임, 대리,과장, 차장 등)로 초임 및 연봉을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내 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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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임이나 연봉의 설정 및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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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에 관한 질문이라면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인사노무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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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급별 연봉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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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공개한다는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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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봉을 사규로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의 연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공개 여부를 두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봉은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일부 회사의 경우 연봉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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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두는 경우 직급별 연봉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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