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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레오파드44
대찬레오파드4424.03.03

회사 직급별 초임 공개 관련 인사노무 규약 유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인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 초임으루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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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정한 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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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통 취업규칙 등에 직급별 초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직 등 공무원 임금을 준용하는 회사는

    보수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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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임금 수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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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급별 초임을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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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직급별 초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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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지침이나 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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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초임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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