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관련 규약에 직급별 초임으루공개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 부분을 참고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내용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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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보통 취업규칙 등에 직급별 초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직 등 공무원 임금을 준용하는 회사는
보수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임금 수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급별 초임을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직급별 초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지침이나 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초임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더러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