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
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