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상가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일보고왔는데 휀다쪽에 까만 페인트가묻은 스크레치가 길게 있더라고요

움푹 들어간곳도 있고요

이걸 모르고 갔다는건 말이안되고 아주 기분나쁩니다

신고해서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

      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