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많이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당근에서 중고제품을 가끔 판매하고 구입하기도 하는데 중고판매를 자주하면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얼마나 거래를 하면 세금부과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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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일회성 또는 비반복적 거래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거래 내용을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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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품 중고거래는 많이 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하여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