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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정확한방법문의요.

퇴직금 계산할때 계약서상엔 회사내부규정따라 지급인데 예를들어 여름휴가.추석.설 이렇게 상여금 받았다면 퇴직정산할때도 금액 다 포함이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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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추석.설 이렇게 상여금 받았다면 퇴직 정산할 때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3개월 급여에 그대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서 3/12만큼만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지급된 상여금이 규정 등에 의해서 지급되어 온 부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연간 받은 상여금 x3/12하여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