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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사슴182
아리따운사슴18223.09.25

개인사업자 내기 전 경차 출고 시 부가세 환급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아직 진행중이라 사업자 등록은 안한 상태인데 사업용으로 쓸 경차 한대를 출고하게 되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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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기간이 지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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