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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