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내기 전 경차 출고 시 부가세 환급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낼 예정인데 아직 진행중이라 사업자 등록은 안한 상태인데 사업용으로 쓸 경차 한대를 출고하게 되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업자등록 전 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의 차량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기간이 지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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