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
안녕하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내용이 길어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황]
0. 25년 6월 경 전세로 빌라(5층 건물 중 5층) 이사하게 됨.
1. 이사 전 천장 누수로 인한 곰팡이 확인되어 집주인에게 통보. 이 후 관리실에 옥상 방수 공사 완료되었다는 사실 확인 후 집주인 전체 도배 시공.
2. 입주 후 2~3주(도배 후 1~2주) 경과 누수 및 곰팡이 재발
3. 관리실측에 보상(도배 재시공 약 50여만원) 요구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상을 해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전체 세대 중 약 5세대 누수 확인하였지만 잔여 관리비가 없어 보상 해줄 수 없다 일방 통보
4. 곰팡이로 인한 병원진료를 수차례 받았고 현재까지 약 복용 중(알러지 성 비염 발병)
5. 이 후 옥상방수 전체 재시공으로 집주인/관리주체 협의하였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음
(약 600여만원 추가 비용 발생)
[질문발단]
6. 26년 1월 예산산보고회?같은 입주민 회의를 진행했고 월 관리비 5천원 상향 의결 되었다는 안내문 1층 공동현관에 부착.
(인상 주요 내용은 건물 외벽 도색에 상당한 비용 발생 됨을 사유로함. 또 개별적인 입주민 회의 참석/관리비 의견 수립 일체 없었으며 공동현관에만 부착 됨)
7. 빌라의 월 관리비 내역으로는 월정관리비항목 44,000원(고정) 외 수도세,공동 전기료,계단청소,주차비임
8. 관리비 세부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
(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
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
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
[질문]
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
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
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
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
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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