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박쥐107
머쓱한박쥐107

프리랜서 월급계산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현재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4대보험은 적용안하고 3.3%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20시 (11시간근무+1시간휴게) 주5일 25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최저는 받고 일하는걸까요?

만일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면 월급은 어느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기준으로

      2,699,027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699,028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한주 55시간 근무시 5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699,0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가정시 일 11시간 5일근무라면 25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매일 3시간, 주15시간, 월 약 65.2시간 기준입니다.

      270만원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