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장애인인데 저랑같이살지않고
어머니집에삽니다
다만 제가 매달 생활비는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과 동거요건이 상관없이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요건만 충족하면되므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반영되시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한 블로그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면 공제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생활비를 드린다해도 어머님집에 살면 어머님께서 생계를 책임져주는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누님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누님분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누님분 명의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도 소드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꼭 동거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로 살고 있는 누나는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으며,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고, 2)장애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근로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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