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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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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 및 장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 스톡옵션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따라 명시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7. 기숙사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임금, 연차 발생, 근로시간 등 꼭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있는 바, 명시교부해야합니다.

    벤처에 입사 예정인데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라던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할까요?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