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