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불성립 됫는데 이제 검사 처분만 나오면 자로 결과가 통지되나요??
진정서나 탄원서는 지금 써서 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이 나오면 사건처리결과통지가 이루어지며, 현재 상황에서 진정성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고 불구속 사건이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등은 지금도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