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근무하게 되면 회사로 입금되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다시 출근 하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이 회사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도 적용이 되나요?
국공립교사는 인건비 80%가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얼마가 나오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③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지급수준은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의 경우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기간 30만원, 12개월 초과의 경우 매월 40만원입니다.
이중 50%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계속 고용하면 지급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