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등록 면허세를 꼭 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등록은 2017년에 했고 18년 이후 무실적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등록면허세를 안냈었는데 언제부턴가 40,500원를 저도 모르게 납부하고 있었네요.
무실적이어도 면허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게 맞나요? 여태 낸 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 등에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이어도 전자상거래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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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그 대상이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무실적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었어도 전자상거래등록이 되어 별도로 해지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겨서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어서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법령 정리 등이 필요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그 서류를 꾸리실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에 의뢰를 하셔야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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