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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캉말캉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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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가족식당(직계X) 저 호구인가요?

현재 가족식당에서 두 달 째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아니고 제가 조카이고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식당은 중국집이고 주6일, 오전9시 출근, 오후 8시, 8시 반 사이에 퇴근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 시간은 거의 11시간에 가까운데 정해진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잠깐 쉬고 손님 오면 받으니까 그 잠깐 잠깐 쉬는게 쉬는 시간이고 합니다.



저는 주방파트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주방보조와 면장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장을 하고 주방 보조를 하다가 배달이 들어오면 제가 배달까지 나갑니다.



오전에 홀 청소도 제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홀, 주방보조, 배달 총 세 개 파트의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월급은 250만원 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한데 제가 그만두게 되어도 사장은 4대보험 보험비를 계속 내야된다는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세금 3.3은 삼촌이 따로 내고


저는 250만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첫 약속이 3개월 뒤에 300만원으로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으나 3개월이 다가오니 점점 제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를 핑계로 이러면 월급 못 올려준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직원으로써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으면서 저는 직원으로써의 도리를 지키길 바라며 거의 노동착취 수준으로 근로중입니다…



제가 정당한 법 아래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신고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제대로 쳐서 받고 있는 게 맞나요?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근로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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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최저임금 이상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 4대보험 미가입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친척 관계이므로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