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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잠자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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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얻는 게 있나요?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통계를 찾기 힘드네요. 안전 문제나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국내에도 해외에도 없어요ㅠㅠ

피의자 신상공개는 정말 국민의 법 감정 때문에 하는것 뿐일까요...?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효과를 보는 게 있어서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과에 대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형벌의 범죄예방적 효과 측면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밑줄친 효과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야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