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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매미279
팔팔한매미27923.12.12

근로자성 판단? 저는 근로자인가요?

저는 C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계약)

C기업에서는 B기업(A대기업의 도급회사)으로 출근하여 그곳에 지시를 받고 근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해서 전 B기업으로 출근하였고, B기업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준수, 출퇴근 시간 준수(08:00~17:00), B기업 관리자 지시에 따른 직무수행 등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저는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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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준수, 출퇴근 시간 준수(08:00~17:00), B기업 관리자 지시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하고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하기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인정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그 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나, 말씀하신 것으로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회사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