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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대담한야채튀김

많이대담한야채튀김

전세사기 경매 관련 궁긍한게 많아 글 올려봅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인해 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갖춘 1순위 상태입니다.

내용은 임대인이 가압류가 여러 은행권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여 저는 배당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청구금액: 1억

  • 감정평가액:1억7천

  • 보증금: 1억3천(제 돈)

  • 가압류: 4억

@ 질문사항

1. 경매 1회만에 타인이 낙찰

  • 낙찰된 경매 금액에서 순위별로 받고 끝이나고 가압류 걸려있는 여러 은행권은 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 경매 1회만에 셀프 낙착

  • 경매 금액이 1억7천이면 저의 보증금 1억3천에서 4천만원들여서 2순위에게 주고 낙찰받는건지

3. 유찰 후 타인이 낙찰

  • 낙찰된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은 제 보증금은 손해를 보는건지

4. 유찰 후 셀프 낙찰

  • 낙찰가 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저는 채권자에게 돈을 안주고 낙착받는지

질문 남겨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