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년 06- 23년 08월
주5일 40시간 회사원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퇴사 이후
23년 8월- 23년 10월(예정) 건설일용직 노가다 퇴사예정인데 노가다 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해서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제한되는게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원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에 한 노가다에서의
4대보험 공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 수가 1/3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회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