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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원숭이23
포근한원숭이23
23.10.24

안녕하세요 상용직 3년2개월 비자발적 사유 +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06- 23년 08월

주5일 40시간 회사원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퇴사 이후

23년 8월- 23년 10월(예정) 건설일용직 노가다 퇴사예정인데 노가다 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해서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제한되는게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원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에 한 노가다에서의

4대보험 공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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