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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숭이23
포근한원숭이2323.10.24

안녕하세요 상용직 3년2개월 비자발적 사유 +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06- 23년 08월

주5일 40시간 회사원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퇴사 이후

23년 8월- 23년 10월(예정) 건설일용직 노가다 퇴사예정인데 노가다 뛴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해서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제한되는게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원때 비자발적 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에 한 노가다에서의

4대보험 공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되나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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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 수가 1/3 미만이거나,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 회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