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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가구 등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신해서 구매해 드리고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이것이 국세청에 발각되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네오.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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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이 있지만 증여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빌림) 거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대리구매 등의 내용이라면 추후 소명요구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구매영수증과 배송주소(부모님 댁), 해당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등을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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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구매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금액을 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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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이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금이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현금 외 재화와 현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반환의 인정유무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시던 모자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게된다면 이는 물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반면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이체할 때 1차 증여한 것으로보고

    친구분께서 질문자님께 다시 이체할 때 2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2번 과세되는 것입니다.(차용증이 있는 경우 제외)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간 이체가 다량있는 경우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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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이체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당시에 가구를 사드리고, 그 금액 만큼 돌려받았다 는 사실관계만 입증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도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이 안되는 계좌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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