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이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금이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현금 외 재화와 현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반환의 인정유무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보유하시던 모자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게된다면 이는 물건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반면 현금의 경우 증여반환의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이체할 때 1차 증여한 것으로보고
친구분께서 질문자님께 다시 이체할 때 2차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2번 과세되는 것입니다.(차용증이 있는 경우 제외)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간 이체가 다량있는 경우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