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체인점을 운영하다가요 초기에 계약을 할때 가맹비를 분할로 진행하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게운영이 어려워져서 가맹비가 200만원 이었는데요 일부 납부하였고 100만원이 남았어요 책임자랑 통화하였는데요 남은금액 가맹비를 민사를 걸겠다고 하는데요 민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정이 된다 하였을때 상대방이 민사 비용 그런거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민사에 대해 1도 몰라서 간단하게 나마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업체본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다면 패소한 질문자분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맹금의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민사상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한 소송에서 패소 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면 답변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며, 패소시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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