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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원숭이266
고상한원숭이266
21.04.08

민사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체인점을 운영하다가요 초기에 계약을 할때 가맹비를 분할로 진행하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게운영이 어려워져서 가맹비가 200만원 이었는데요 일부 납부하였고 100만원이 남았어요 책임자랑 통화하였는데요 남은금액 가맹비를 민사를 걸겠다고 하는데요 민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정이 된다 하였을때 상대방이 민사 비용 그런거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민사에 대해 1도 몰라서 간단하게 나마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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