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앞에 본인의 차만 주차하게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걸로 막아둔걸 치우고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자기 집앞에 본인의 차만 주차하게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걸로 막아둔걸 치우고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치우고 주차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개인 물건을 맘대로 치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사유지가 아닌 도로를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 것으로 점유한 경우(도로점용하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임의로 이를 치운다면 해당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문제(손해배상)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의로 치우지 마시고 관할관청에 불법점유사실을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가없이 무단점용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개인이 임의로 치울 권한이 발생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무단점용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를 치운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앞의 땅이 누구 소유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며, 다만 단순히 개인의 물건을 치웠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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