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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비129
순박한나비129

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사직서를 대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회사에 오시는 분들이 몇일 일하다가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하고

무단 결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필로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위임없이 사직서 대필 시 사문서 위조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꼭 사직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대필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대필할 경우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는 해당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사직서의 양식을 해당자에게 송부하시어 날인 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화나 구두 등으로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필하는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