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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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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코드인데 바로입사후 2달만에 퇴사시

3월말일자로 회사경영악화상태(구조조정)로 실업급여대상자가되었으나4.1바로새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저랑은 않맞는거 같아 5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올렸구요.

혹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2달근무한 회사에서 뭔가를해줘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 퇴사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경우는 마지막 직장에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진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폐업에 따라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었으나, 4. 1.자로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였기에 당해 직장에서의 퇴직 경위가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