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출퇴근에 대한 간접증거로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교통카드 기록이 출퇴근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최대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3.사용자나 업무지시자와의 문자, 카톡, 통화기록, 메일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개인 노트, 다이어리, 휴대폰 일정관리 등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