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의 대중교통이용내역등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혹시 카드를 두고나와서 현금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출근 인정이 안돼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근무한 기록, 근로내역 등이 근무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진술도 정황상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면 대중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카드를 안쓴 날은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겠죠.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이내가 아니면 결근이 있어도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평온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 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 미제공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무했음을 증명하는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로 충분합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도 출근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외에도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