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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족제비284
포근한족제비28424.01.09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의 대중교통이용내역등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혹시 카드를 두고나와서 현금사용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출근 인정이 안돼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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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근무한 기록, 근로내역 등이 근무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진술도 정황상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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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면 대중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카드를 안쓴 날은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겠죠.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이내가 아니면 결근이 있어도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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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평온하게 근로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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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특정 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 미제공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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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무했음을 증명하는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로 충분합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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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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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도 출근 정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 외에도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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