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저는 계약금 500만원을 날리게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 걸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집세도 못받고.. 하 답답합니다 ㅠㅠㅠ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집주인이 만기날 계약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물론 준다고 안했어도 만기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면 그때부터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말을 신뢰하여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으나 집주인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