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만기날 돈주기로 해서 다른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못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계약금 500만원을 날리게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 걸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집세도 못받고.. 하 답답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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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번에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집주인이 만기날 계약금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물론 준다고 안했어도 만기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면 그때부터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말을 신뢰하여 다른 곳에 계약금을 걸어두었으나 집주인이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등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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