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계약직 A씨(2025년 7월 15일에 계약 만료)가 현재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데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를 원해서 계약 종료 후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30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 근무하며, 4대보험을 꼭 유지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4대보험은 7월 16일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는 아직 지역가입자로 전환 전이기에 상실 신고 후 정산하고, 8월부터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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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가입이 되므로,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 갔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상용직 가입자로 처리해야 근로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이라 상용직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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