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중 자진의 차량으로 자진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보험혜택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전기스쿠터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물론 차량도 손괴되었고, 종합보험 되었고 자차, 자상 가입됨
자차 운전중 차량외 자진의 물건 파손 보상 가능 여부운전중 자진의 차량으로 자진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보험혜택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전기스쿠터 등을 손괴하였습니다. 물론 차량도 손괴되었고, 종합보험 되었고 자차, 자상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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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재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의 경우는 운전하신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이며 자상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자의 재물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며 자차 보험은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을
해주는 담보이며 자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 보상하는것으로 자신의 물건, 건물 스쿠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담보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