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매수후 등기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갖추고 등기이전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요. 여기서는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관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의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번호 전부표기),
위임장,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갖춰서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위탁하거나 셀프등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