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하였고 등기접수증 법무사분께 받았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오늘 매수잔금을 치르고, 방금 법무사분께 등기접수증을 받았는데요.이후 제가 언제정도 어떤 등기서류를 또 받는건지.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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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접수하셨으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사이에 등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등기 나왔다고 연락주면서 가져다 주실겁니다
완전한 집주인으로 등기에 기재되는겁니다
축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접수하고 일주~이주 정도 뒤면 우편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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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끝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법무사 전달되어 등기접수까지 마치셨으니 등기접수증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는 7일 ~ 10일정도만 기다리시면 원본계약서와 함께 등기권리증이 집으로 오면 받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표기되는 시점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3~4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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