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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개미핥기293
늠름한개미핥기29323.10.25

부동산매수하였고 등기접수증 법무사분께 받았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오늘 매수잔금을 치르고, 방금 법무사분께 등기접수증을 받았는데요.이후 제가 언제정도 어떤 등기서류를 또 받는건지.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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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접수하셨으면 일주일이나 이주일사이에 등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등기 나왔다고 연락주면서 가져다 주실겁니다

    완전한 집주인으로 등기에 기재되는겁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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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접수하고 일주~이주 정도 뒤면 우편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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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끝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법무사 전달되어 등기접수까지 마치셨으니 등기접수증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는 7일 ~ 10일정도만 기다리시면 원본계약서와 함께 등기권리증이 집으로 오면 받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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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표기되는 시점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3~4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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